수많은 인간 유전자에 대해 배타적 지적 재산으로서 특허를 받으려는 사기업들의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일으켰다. 특히 그 특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집단들의 반대는 날로 거세졌다. 1994년 5월, 40개국 이상의 여성 단체 연합은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 사가 여성에게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를 특허받으려는 시도에 대해 집단적인 반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던 여성의 가계는 유방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가 특허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연합체는 경제 동향 연구재단이 조직하였으며, 그들은 미리어드 사의 유전자 검사법이 위험에 처한 여성들이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유전자 그 자체를 특허받으려는 시도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인간의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유전자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미리어드 사가 유방암 발암 유전자에 대해 상업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많은 가난한 여성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미리어드 사가 이 유전자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유방암 관련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에 접근하는 데 비용이 너무 비쌀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자체가 방해받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한 생명공학 회사는 특허 보호가 없으면 연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와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특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생물 특허를 둘러싼 쟁점은 의회에서도 큰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생물 특허의 범위와 권리 제한 여부에 대해 미국 의회는 여러 차례 법안을 상하 양원에서 논의하며 통과시키려 했으나, 아직까지 상하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법안으로 제정된 것은 없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했다. 그 주된 이유는 인간의 유전자나 생물학적 자원이 지적 재산으로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생물 특허에 대한 논의가 더 격렬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병적인 흥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유럽의회는 생명공학 산업계와 행정감독 기관인 유럽위원회와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다. 1995년, 유럽의회는 미국의 생물 특허 정책을 따르는 내용의 ‘생물-특허 일반 지침’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각하했다. 유럽의회는 인간의 유전자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고 상업적 소유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세포, 조직, 기관, 심지어 배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데 강력히 반대했다. 유럽의회는 인간의 유전 물질은 자연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면 공개적인 생물 정보 교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질병 치료제를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생물-특허 일반 지침’이 유럽의회에서 부결된 후, 유럽위원회는 생명공학 산업계와 손을 잡고 다시 지침을 수정하여 1997년에 제출했다. 새로운 지침은 과학자들이 생명공학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업적, 법적 권리 보장을 포함했다. 지침 지지자들은 특허가 없으면 생명공학 회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와 방법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치료법을 구할 수 없는 불구가 된 10대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의회에 정서적 호소를 하기도 했다. 강력한 로비 활동 끝에 1997년 7월, 유럽의회는 생물특허일반지침 개정안을 투표에서 통과시켰고, 이는 388:110의 압도적인 표 차로 승리했다.
생물 특허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학적 또는 상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생물 특허는 인간이 가진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체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생물 특허 논쟁은 인류가 맞이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500여 년 전의 고리대금업 논쟁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당시 가톨릭 교회와 신흥 상인 및 금융 계급은 고리대금을 둘러싸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 교회 측은 고리대금업자들이 과도한 이자율을 부과하는 행위는 시간이 신의 것인데 이를 인간이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그들은 ‘시간은 신의 것’이라는 주장 아래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시간을 돈으로 보고, 시간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에 투자를 유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결국 교회의 패배로 끝났고, 시장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 경제로 나아가는 신속한 전환을 이끌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쟁점은 생물 특허 논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물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생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인지를 묻는 물음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은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발견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생명체의 특허가 상업적 자산으로 취급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생명의 본질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 특허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과 과학적 진보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생명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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